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표에서 보듯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의 핵심 심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단순한 월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만 반영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후, 나머지 금액의 70%만 계산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포함

예시: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할 경우
0.7 × (200만 - 112만) + 30만 = 91.6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반영

보유한 재산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차/회원권 가액

📍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 무료임차소득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자라도 실제로는 자녀 소유의 집에 무상거주 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집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소득처럼 평가됩니다.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예외 없이 포함

  • 4천만 원 이상 차량: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환산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 가액 전부 소득으로 환산

※ 단, 장애인용 차량이나 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됨 (1대 한정)


📎 직역연금 수급자는 일부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 조건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 국민연금 연계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 경과
  •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도달 시 전환된 경우

※ 위 3·4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50%만 수급 가능


💰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2025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최대 월 지급액은 342,510원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하거나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왜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될까?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게 최대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며,

과도한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 이를 일부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부부 수급 시 감액 구조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단독 수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계산 공식

감액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 x (1 - 0.2)
= 342,510원 x 0.8 = 274,008원

 

즉,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자 월 최대 274,008원씩, 

부부 합계로 최대 548,016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위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구의 분류는 부부가구로 신청해야합니다.

 


✅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나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재산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무료임차소득, 고급차량, 회원권 등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평가 항목입니다.

혹시 수급 여부가 애매하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내 상황에 맞는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