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장님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매우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고용센터 용어 대신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중복 가능 여부,
주의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이 장려금은
단순히 사람을 채용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은 실업자를
정규직 또는 장기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국가가
1인당 월 30만 원~60만 원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기 고용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취약계층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를 고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구분 | 설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 고용센터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수자 |
중증장애인 |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
여성가장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여성 실업자 |
직업훈련 수료자 | 2개월 이상 과정 수료, 실업상태 유지 |
중장년/청년특화 프로그램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등 수료자 |
이 대상자들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국가가 인정한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력 단절 주부라고 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대상자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꼭 체크해야 할 신청 조건
이 장려금은
사업주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조건 요약 |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6개월 이상 고용, 월평균 급여 121만 원 이상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대기업최근 1년 이내 해고·임금체불 등 이력 없을 것 |
고용촉진장려금은
무조건 정직원 채용이 유리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는
단기 계약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이력이 있거나,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1인당 월 30~60만 원
✅ 지원기간: 6개월 단위
✅ 연장 가능
: 최대 1년, 특별 대상자는 2년까지 연장 가능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경우
1인당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채용했다면
해당 인원만큼 지급되며,
근무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일할계산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사전 준비 →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사전 준비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이 완료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 채용 전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 문의 필수
② 고용
-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월평균 보수 121만 원 이상
③ 신청
-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④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포털 (https://www.work24.go.kr)
-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부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확인하세요!
제도명 | 중복 가능 여부 | 비고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불가 | 동일 근로자 중복 불가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 일부 가능 | 근로시간 단축 등 목적 다르면 가능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가능 | 육아휴직자 대상이면 가능 |
내일채움공제 | ⭕ 가능 | 청년 재직자 대상 제도, 무관 |
예를 들어,
한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해당 인원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이기도 하다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라밸 장려금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와는 용도가 다르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채용 전 고용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부터 하세요.
고용 후 6개월을 채운 뒤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근로계약서, 보수내역, 구직자 증명 등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기계약직,
임금체불 이력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 도움받을곳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③ → ⑥ (사업주지원금 전담)
- 고용24 포털 → 신청서, 대상자 검색, 제출 가능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전화 또는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