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로부터 월 최대 170만 원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득 방법,
✅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 범위,
✅ 급여 수령을 위한 절차와 조건,
✅ 교육기관 선택 팁과 국비지원 정보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요?
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가족 중 누군가가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족들이 돌봄을 담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족이 돌보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즉, 가족 중 누군가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모, 배우자, 시부모 등
가까운 가족을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 지원 자격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입니다.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정신적·신체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
정 기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는 약 50만~80만 원 수준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나 지자체 국비지원을 통해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및 자격 취득
✅ 시험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s://www.kuksiwon.or.kr)
https://www.kuksiwon.or.kr
www.kuksiwon.or.kr
✅ 시험 구성: 객관식 필기(35문항) + 실기(45문항)
✅ 합격 기준: 각 영역 60점 이상
→ 시험 합격 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 이후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 가능
✏︎ 서울 내 교육기관 찾기
① 강남구 (국비지원 교육원)
- 케어링 요양보호사교육원 강남점: 국비지원, 논현역 인근
- 강남메트로ㆍ온누리ㆍ케어요양보호사교육원 등
② 강동구
- 가족요양보호사교육원: 길동 소재, 국비지원
- 언약요양보호사교육원, 해피요양보호사교육원 등
③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등
- 지역별 국비지원 교육원 정보
④ 직영 전문 교육원
- 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성북)
- 토브요양보호사교육원(중구)
- SILVERSEOUL(실버 교육원)
- 큰빛요양보호사교육원(성동)
- 신당요양보호사교육원(중구)
✏︎ 선택 팁
- 국비지원 여부 확인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여부)
- 소요시간 확인: 일반 240시간, 국가지침 변경 후 단축과정(예: 케어링 8주 320시간)
- 위치 접근성: 집이나 역 근처 선택
- 실습·취업 지원 여부 확인 (취업 연계 제공 교육원 우대)
요양등급 신청 및 가족요양 급쳐 수령 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실제로 국가로부터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먼저 피요양자(가족)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1단계: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
- 신청자: 보호자 또는 본인
- 신청저: 건보 콜센터 전화상담 (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 방법: 신청서 제출 후 건보 직원이 방문조사 실시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등급 판정: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급에 따라 급여 한도가 달라지며,
가족요양은 1~5등급 모두 가능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제한이 있습니다.
📌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앞서 설명한 교육과 시험 절차를 거쳐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 3단계: 방문요양기관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 실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가족이 등록 가능한 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고용형태를 등록해야합니다.
- 기관 측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관리하고 건보에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 요컨대 형식상으로라도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되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 4단계: 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 청구
- 하루 1~4시간까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 급여는 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제외 후 수령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범위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기관에 등록한 후,
직접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2025년 방문요양 수가 기준 (가족요양)
일일시간 | 월 이용시간 | 장기요양보험 수가(1등급 기준) | 본인부담금 | 실수령 예상 |
2시간 | 54시간 | 약 87만 원 | 약 8.7만 원 | 약 78만 원 |
3시간 | 81시간 | 약 131만 원 | 약 13.1만 원 | 약 118만 원 |
4시간 | 108시간 | 약 174만 원 | 약 17.4만 원 | 약 156만 원 |
※ 본인부담금은 일반 20%, 감경 대상자는 10% 또는 면제
※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수급 탈락 등 영향 있음
🚨 주의할 점과 현실적인 고려사항
1.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자격에 불이익 가능
2. 요양기관 등록은 필수입니다.
→ ‘가족인데 등록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 방문요양 제공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급여 지급 가능
3. 하루 4시간 초과 제공 시 급여 인정 안 됨
→ 아무리 오래 돌봐도 4시간까지만 수가 인정됨
부가 FAQ
Q. 자격증 받자마자 돌보면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방문요양기관 등록 후부터 돌봐야 급여 청구 가능
Q. 배우자 부모 제외 대상 있나요?
동거 요건만 충족된다면 시부모, 장인어른, 장모님도 포함
Q. 5등급이면 모두 돌봄 가능?
1~5등급 모두 가능,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Q. 요양기관 없이 직접 돌볼 수는?
❌ 불가능. 급여 청구는 반드시 법정 요양기관 경유해야 합니다.
Q. 시간 외 돌봄은 급여 안 되나요?
네, 1일 최대 4시간, 월 10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