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배경, 지원 대상, 신청 요건 및 절차,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의 공적 개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주로 한부모 등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주요 용어 정리 👨👩👧👦
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양육자).
양육비 채무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부 또는 모)로,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
▶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도 부양 책임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음.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2024년 10월 16일
시행: 2025년 7월 1일
국가는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공적 개입과 책임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신청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미지급 요건
직전 3개월 이상, 혹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일부 지급했거나 지연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②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아래 표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여기서의 가구원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 기준임.
③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
ex.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또는 진행중인 경우
2️⃣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양육비이행법 절차 진행 또는 종료
ex.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신청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금액 및 기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
※ 단, 법원 판결이나 조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기 지급합니다.
⛔ 지급 중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 신청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선지급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상실되었을 경우
🔄 국가의 회수 방식
양육비는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회수 통지서가 발송되며, 불응 시
→ 소득·재산정보 조회
→ 국세 징수 체계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로 회수절차 진행 예정
※ 회수 사실은 채무자에게 사전 안내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
상담 전화: ☎ 1644-662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과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FAQ)
공식 사이트에서 집계한 FAQ 중에 가장 많은 것 3가지를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아래는 나머지 FAQ입니다.
Q1.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A1.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청구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자가점검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또, 자가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2.
자가점검은 선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시더라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시고 자가점검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어려움 등 우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선지급 대상 요건)
- 집행권원(정기급 채권) 보유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전액 미지급(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등 증빙
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
홈 >선지급>사업안내>FAQ
FAQ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목록으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Q [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A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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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마디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요약 한 줄
양육비 선지급제는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 비양육 부모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
홈 >선지급>사업안내>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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