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세 가지 서류는 한 번에 동시에 발급도 가능해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각 증명서가 무엇인지
✔️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 자녀의 서류도 발급 가능한지
✔️ 한 번에 처리하는 팁까지!
1.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 정보만을 따로 모아놓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한 출생, 사망, 개명, 등록기준지 등
기본적인 신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입니다.
📌 주요 항목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지, 등록기준지
- 개명 이력(상세형 선택 시)
- 사망 사실(사망자일 경우)
예를 들어, 개명(이름 변경)을 한 경우
과거 이름과 현재 이름이 모두 명시되며,
상속, 가족관계 입증, 법률 문서 작성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 보통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부족할 때, 기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상속, 출입국 업무, 가족관계 관련 민원에는 거의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보통 한 사람에 대해 1장의 서류로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학교 입학, 각종 급여 청구, 병원 동의서,
이민 비자 신청, 출산휴가 신청 등
다양한 행정과 민간 업무에 두루 활용됩니다.
서류 상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깁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모(부·모) 성명
- 배우자 및 자녀 성명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
상세형으로 선택하면
이혼·사망 등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법률 분쟁이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란 어떤 문서인가요? 💍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또는 이혼 여부,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결혼 여부는 물론,
현재 배우자가 누구인지,
이전에 혼인·이혼한 적이 있는지 여부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래의 경우에 자주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법적 절차
국민연금 급여 청구
배우자 관련 금융 서류 제출 시
양육권 관련 행정처리
해외 비자 신청, 배우자 초청 등
💡 '상세형'으로 발급할 경우,
이혼 시점, 혼인 해소 방식(사망·이혼),
재혼 여부까지도 기재됩니다.
기본형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므로
용도에 따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4.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무료이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것보다
제약이 적고, 훨씬 간편합니다.
✅ 발급 절차 요약
- 사이트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 증명서 종류 선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및 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추가정보 입력(부, 모, 배우자 등)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 발급 형태 선택
- 일반형 / 상세형 / 특정용도형 중 선택
- 일반적인 용도라면 '일반형'으로 충분
- PDF 열람 또는 출력
-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 가능
📂 발급 시 유의사항
📱 모바일로도 가능할까?
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efamily.scourt.go.kr 접속 후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
만,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인쇄기능 제한이 있어
PDF로 저장 후 PC에서 인쇄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한 번에 발급받는 꿀팁
위 세 증명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의 ‘증명서 발급’에서
세 종류를 모두 체크한 후 신청하면
각기 다른 PDF로 출력됩니다.
발급 후에는 최근 3개월간 발급한 이력이 기록되며,
동일 서류에 대해서는 재출력도 무료입니다.
PDF 저장 시 파일명에 날짜와 종류가 표시되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또한, 주민번호가 가려진 버전과
전체 공개 버전을 각각 따로 출력할 수 있어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 인쇄도 가능합니다.
5.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도 발급 가능할까? 👶
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본인 인증만으로도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서류, 유학, 의료기관 제출 등에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발급 조건
- 자녀가 만 19세 미만
-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 가족관계가 시스템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
발급 방법
- https://efamily.scourt.go.kr 접속
-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선택
- 발급 대상자로 ‘가족(자녀)’ 지정
- 본인 인증 후 신청 → PDF로 저장 또는 프린터 인쇄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자녀가 성인(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인증 후 발급해야 합니다.
6. 발급 시 주의할 점
1. 일부 기관(예: 법원, 대사관, 국민연금공단 등)은 상세형 또는 특정형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 반드시 종류(일반, 특정,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공개 버전은 일부 제출처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간혹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최신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4. 발급 후에는 PDF 보관을 권장하며,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제출 시에는 공증이나 번역이 요구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이제는 서류 하나 발급하려고 굳이 주민센터에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무료,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며
자녀의 서류도 함께 발급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 지금 바로 발급하러 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