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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번에 떼기(미성년자 자녀 서류 포함)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세 가지 서류는 한 번에 동시에 발급도 가능해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각 증명서가 무엇인지
✔️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 자녀의 서류도 발급 가능한지
✔️ 한 번에 처리하는 팁까지!


 

1.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 정보만을 따로 모아놓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한 출생, 사망, 개명, 등록기준지 등

기본적인 신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입니다.

 

📌 주요 항목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지, 등록기준지
  • 개명 이력(상세형 선택 시)
  • 사망 사실(사망자일 경우)

 

예를 들어, 개명(이름 변경)을 한 경우

과거 이름과 현재 이름이 모두 명시되며,

상속, 가족관계 입증, 법률 문서 작성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 보통 주민등록등본으로는 부족할 때, 기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상속, 출입국 업무, 가족관계 관련 민원에는 거의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보통 한 사람에 대해 1장의 서류로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학교 입학, 각종 급여 청구, 병원 동의서,

이민 비자 신청, 출산휴가 신청 등

다양한 행정과 민간 업무에 두루 활용됩니다.


서류 상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깁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모(부·모) 성명
  • 배우자 및 자녀 성명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

 

상세형으로 선택하면

이혼·사망 등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법률 분쟁이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란 어떤 문서인가요? 💍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또는 이혼 여부,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결혼 여부는 물론,

현재 배우자가 누구인지,

이전에 혼인·이혼한 적이 있는지 여부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래의 경우에 자주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법적 절차

국민연금 급여 청구

배우자 관련 금융 서류 제출 시

양육권 관련 행정처리

해외 비자 신청, 배우자 초청 등

 

💡 '상세형'으로 발급할 경우,

이혼 시점, 혼인 해소 방식(사망·이혼),

재혼 여부까지도 기재됩니다.
기본형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므로

용도에 따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4.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무료이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것보다

제약이 적고, 훨씬 간편합니다.

 

 

✅ 발급 절차 요약

  1. 사이트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2. 증명서 종류 선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 선택 
  4. 본인 정보 입력 및 인증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6. 추가정보 입력(부, 모, 배우자 등)
  7.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8. 발급 형태 선택
  9. 일반형 / 상세형 / 특정용도형 중 선택
  10. 일반적인 용도라면 '일반형'으로 충분
  11. PDF 열람 또는 출력
  12. 프린터로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 가능

 

📂 발급 시 유의사항

 

 

📱 모바일로도 가능할까?

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efamily.scourt.go.kr 접속 후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

만,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인쇄기능 제한이 있어

PDF로 저장 후 PC에서 인쇄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한 번에 발급받는 꿀팁

위 세 증명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의 ‘증명서 발급’에서

세 종류를 모두 체크한 후 신청하면

각기 다른 PDF로 출력됩니다.

 

발급 후에는 최근 3개월간 발급한 이력이 기록되며,

동일 서류에 대해서는 재출력도 무료입니다.

 

PDF 저장 시 파일명에 날짜와 종류가 표시되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또한, 주민번호가 가려진 버전과

전체 공개 버전을 각각 따로 출력할 수 있어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맞춤 인쇄도 가능합니다.


 

5.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도 발급 가능할까? 👶

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본인 인증만으로도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서류, 유학, 의료기관 제출 등에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발급 조건

  • 자녀가 만 19세 미만
  •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 가족관계가 시스템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

 

발급 방법

  1. https://efamily.scourt.go.kr 접속
  2.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선택
  3. 발급 대상자로 ‘가족(자녀)’ 지정
  4. 본인 인증 후 신청 → PDF로 저장 또는 프린터 인쇄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 자녀가 성인(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인증 후 발급해야 합니다.

 


6. 발급 시 주의할 점

1. 일부 기관(예: 법원, 대사관, 국민연금공단 등)은 상세형 또는 특정형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 반드시 종류(일반, 특정,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전체 미공개 버전은 일부 제출처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간혹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최신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4. 발급 후에는 PDF 보관을 권장하며,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제출 시에는 공증이나 번역이 요구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제는 서류 하나 발급하려고 굳이 주민센터에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무료,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며
자녀의 서류도 함께 발급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 지금 바로 발급하러 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