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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자격 방법 확인하기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1.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 대신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주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전용

50만 원짜리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달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 중 하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사용되며,

지정된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주요 특징 요약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 지원형태: 신용/체크카드에 등록된 ‘크레딧 포인트’
  • 사용처: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 지급방식: 신청 후 심사 → 지급 → 자동 차감 방식
  • 중복 불가: 1개 사업자(개인/법인)당 1회 신청 가능

 

🧾 2. 신청자격은? 연매출·업종·사업기간 기준 확인

 

이번 부담경감크레딧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기본 요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국세청 기준 2023년 연매출 0 초과 ~ 3억 원 이하
  • 공고일(2025.6.24) 기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체

즉, 폐업자나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업종 제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지만,

사행성 업종이나 비영리 단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복권판매점, 무도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신규 창업자 신청 가능 여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1차 신청기간(7.14~11.28)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자는

2차 신청기간(8.1~11.28)에 신청 가능합니다.

 

✅ 팁

연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 방법과 절차는? 홈페이지·카드 등록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기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기간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과 자료 입력만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기간 

✔ 1차 신청: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2차 신청(신규 창업자 대상): 2025년 8월 1일(목) ~ 11월 28일(금)

 

💻 ② 신청 사이트

공식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대안1: ‘소상공인24’ 

 

대안2: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jsessionid=Qb2dmlup65l2DnCCgy6RDYiX0p9i5QzeL4OK7kAEzsweaRbGlneo2g2LCz6KQKwz.ims_bizwas2_servlet_engine1

 

기업마당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③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번호
  2. 본인 인증용 휴대전화
  3.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세무사 신고 시 자동 연동됨)

 

📍 ④ 카드 등록

크레딧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된 카드로 전기요금,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면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 4. 크레딧 사용처는 어디? 꼭 확인해야 할 차감 대상

신청하고 나면 크레딧은 바로 카드에 연동되며,

등록된 결제 항목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차감 가능한 항목 목록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자동이체 또는 카드 납부
  • 도시가스요금: 지역 도시가스사 카드 자동결제 시
  • 수도요금: 일부 지자체 카드 납부 가능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카드납부 시)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주의사항

  • 마트, 온라인쇼핑, 일반 카드결제에는 사용 불가
  • 가맹점 카드결제는 차감 대상이 아님
  • 결제 순서: 부담경감 크레딧 → 카드사 혜택 → 실 결제금액

 

💬5. 실무 팁 5가지

 

1.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등 납부계좌에 카드 변경 등록 필요

2. 신청 직후라도 카드 등록 안 하면 차감이 안 됨

3. 7월 19일 토요일 이후에는 5부제 운영 없음
  → 날짜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1인 1회만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5.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법인명의 카드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문의처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

부담경감 크레딧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일반적인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무제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지원금을 헛되이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1. 현금처럼 인출 불가
크레딧은 은행 계좌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사용처(전기·가스·수도·4대보.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야 자동 차감됩니다.

 

⌛ 2.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자동 회수 가능
크레딧은 발급일(지급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과 실제 결제 시점을 늦추지 말고,

빠르게 사용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전체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무리 늦게 신청해도

2025년 12월 31일 이후엔 잔액이 전부 소멸됩니다.

연말이 되면 전기요금·4대 보.험 납부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니,

11월~12월 중 사용을 미리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할 것
크레딧 사용 내역은 세금신고 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한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 납부 영수증을

따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카드사 앱에서

카드 결제 내역 + 해당 기관 납부확인서를

함께 출력해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정부의 이번 크레딧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해주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