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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된 자료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등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갑자기? 아니에요!

주택임재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이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적용지역

전국 (일부 농어촌 지역은 예외)

 

신고대상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등)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공동으로 신고 원칙)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2. 공공임대주택 계약
  3. 사회복지법인 제공 무상임대 등 비영리 목적 계약

 

🗓️ 시행 시점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31일 자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정확히 2021년 6월 1일입니다. 

 

⚠️ 과태료 규정 및 내용

1. 계도기간
최초 시행 후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1년간)은 계도기간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개시 시점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 정책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정식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범위
✅ 지연 신고 상황(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음)

  ➡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고의로 허위 신고할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요약 정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또 뭐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입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이용 시간: 24시간 접수 가능 (단, 시스템 점검 시 제외)

이용자 구분: 일반인(임대인/임차인), 공인중개사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계약 해지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페이, PASS 등)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원 또는 사업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대상 확인 및 신고서 작성

 

기본정보인 임대목적물의 행정동,

신청인의 신분(임대인, 임차인, 대리인인지)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거래상대방을 각각 작성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계약내용 입력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임대목적물을 작성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전입 여부 등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했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PDF 또는 이미지 파일)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추가 서류)

 

4️⃣ 임대인·임차인 공동확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공동확인 요청에 동의해야 완료됩니다.

단독 신고 시, 상대방이 신고서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 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완료 및 확인서 출력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서 발급 가능

확정일자도 동시에 신청 가능 (온라인 병행처리)

 

오프라인 vs 온라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오프라인 vs 온라인 비교

 

또한, 온라인 신고는 신고 내역 조회, 변경 신고, 해지 신고 등을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자주묻는 질문 (FAQ), 유의사항

 

Q1.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 원칙은 공동 신고이나, 한 명이 먼저 신고한 뒤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면 처리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 최초 시행 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현재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Q3. 신고한 계약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선택하여 기존 계약번호를 입력 후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계약서를 반드시 정확히 업로드할 것

- 허위 신고, 불완전한 신고 시 과태료 대상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해지 신고’도 필수

 

📢 (참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 확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아래 내용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HUG 가입) 주택 보유 건수
  2.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4. 다주택자 여부

이 정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에 전세사기 리스크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 시점 및 방식

1️⃣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식

예비 임차인이 계약 의사를 중개사로부터 확인받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HUG 지사에서 조회 가능

2️⃣ 안심전세앱 (비대면)

2025년 6월 23일부터 앱으로도 조회 가능, 계약 당일에도 실시간 조회 기능 제공

 

🚦 조회 제한 및 통제장치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자 기준 월 3회로 한정돼 무분별한 조회 방지

 

✅ 임대인 통지: 조회 시 문자로 통지되어 임대인도 알 수 있도록 운영

 

✅ 계약 의사 확인: 계약 의사 검증은 중개사 확인서 또는 RTMS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
도입
시기
2025년 5월 27일 확대 시행
조회
대상
정보
다주택 여부, HUG 보증 가입 실적, 보증 제한자 여부, 최근 3년 대위변제 건수 등
조회
방식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6/23부터 안심전세앱 이용
제한
조치
월 3회 제한 + 임대인 문자 통지 + 계약 의사 확인 필수
목적 임차인의 전세사기 예방, 정보의 비대칭 해소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의무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 최신 시스템 정보는 국토교통부 RTMS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