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효력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시기, 신청 장소, 준비물, 인터넷 가능 여부, 미갱신 시 과태료, 갱신기간 초과 시 대처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 대상자와 기간 확인 방법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고, 특정 연령대에서는 정기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면허 종류 | 대상자 | 주기 | 기간 | |
1종 면허 | 전체 | 일반 | 10년 | 1년 |
65세 이상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2종 면허 | 70세 이상 | 일반 | 10년 | 1년 |
65세 이상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갱신 기간 안내
갱신 대상자에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갱신 안내가 발송됩니다.
만약 면허 발급일이 2011.12.9. 이후라면, 갱신기간은 매 10년입니다.
갱신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만료일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는 방법
면허 갱신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능한 장소
①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전국 대부분 가능합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②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율곡로 6)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동포 대상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방문전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방문예약은 아래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인터넷 신청 가능한 경우
인터넷 신청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갱신 가능 조건
기존 면허증이 정상 상태 (정지, 취소 상태 불가)
사진이 등록된 지 10년 이내일 것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신체검사 면제 조건 충족자(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자)
✅ 신청 절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해당 면허증 갱신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 갱신 대상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약 8,000원)
- 수령 방법 선택 (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 신청 완료 후 갱신된 면허증 수령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갱신 신청 준비물
✅ 1종 적성검사 대상자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 진단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다면 신체검사 대체 가능
(단, 2년 이내 검사 결과 / 경찰서 또는 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 2종 일반 면허 갱신자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갱신 사진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사전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만료전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renewalPhoto/reNewalPhotoTerms.do?menuCode=MN-PO-1225
실명인증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또는 면허시험장/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사진 규격
6개월 이내 촬영, 3.5cm × 4.5cm 크기
무배경, 정면 얼굴, 모자·안경 착용 X
JPG 파일로 온라인 등록 가능
운전면허갱신 기간 초과 불이익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면허가 무효화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갱신 절차가 아닌 특별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5% + 매월 1.2% 추가
최대 77%까지 증가 가능, 이후 강제 징수 대상이 됨.
운전면허갱신 시간 초과 대처법
갱신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가능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 5년 미만인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다만 일부 시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학과시험만 응시 (기능, 도로주행 면제)
여기서 말하는 학과시험이란 필기시험을 의미합니다.
✅ 5년 초과인 경우
신규 취득 절차와 동일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모두 재응시
※ 이 경우 기존 면허번호는 폐기됩니다.
운전면허갱신 기간 초과 방지를 위한 TIP
1️⃣ 갱신 알림 서비스 활용
도로교통공단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정부24 또는 카카오 인증 서비스 통해 갱신일 알림 받을 수 있음
2️⃣ 갱신 사진 미리 준비
갱신 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필요
사진 규격: 3.5cm x 4.5cm, 정면, 무배경, 무테
3️⃣ 해외 체류 중 갱신 방법
재외공관 또는 위임장+가족 대리인 활용
해외체류증명서류 (비자, 항공권, 재직증명서 등) 제출 시 면허 만료 유예 가능
4️⃣ 군 복무 중 갱신 기간 경과 시
제대 후 6개월 이내 갱신 신청하면 무효 처리 없이 갱신 가능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지참
운전면허갱신 관련 FAQ
📌 Q.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 적성검사 대상자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보통면허 6,000원 / 대형·특수 면허 7,000원
➡️ 2종 일반 면허 갱신자
수수료: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 Q. 고령자는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Q. 면허증 분실했는데 갱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갱신과 동시에 분실 재발급 신청도 가능)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험장에서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서, 나의 운전 자격을 유지하는 필수 행위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갱신 기한을 넘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치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막고,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6월 기준이며, 도로교통공단 정책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