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 연금 수령 후 5년 또는 조기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소득 발생 시 연금액 감액 또는 수급정지, 나아가 환수가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조기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차이, 그리고 정확한 감액 기준과 예시를 모두 포함하여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종류 제대로 확인하기
많은 매스컴 보도나 심지어 국민연금법령을 보면서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령에는 60세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법령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칙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받는 국민연금의 정식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그보다 일찍 받는 연금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작성되는 내용은 올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층을 기본 대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일반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1962년생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1966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 1962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기수령자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정상 개시 이전 5년 이내 신청하여 조기 수령하는 경우
2️⃣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
: 정규 절차에 따라 연금 수령
두 그룹 모두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2025년 A값: 3,089,062원
즉, 조기연금 수급자는 일정 소득 이하에서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만약 연금 수급 중에 A값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연금은 지급 정지, 이미 수령한 연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산 과정에서 초과 여부가 확인되므로 환수가 발생합니다.
▣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같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도 수급 정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액 일부가 감액되는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산 과정에서 초과 여부가 확인되므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 방식은 아래 3가지 선택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전액 수령 (단, A값 초과 시 ‘구간별 비례 감액’)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신청하고 그대로 전액 수령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때 소득이 A값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만,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 감액 방식: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누진 비례 감액
단, 감액은 해당 월 연금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 예시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A값보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감액액 = 15만원 + (250만 원 200만 원) x 15% = 22.5만 원
만약 해당 월 연금이 40만원 이라면, 감액 상한인 20만 원 까지만 감액됩니다.
이처럼 단순 비율이 아닌, 누진 구간과 상한선이 존재함을 기억해야합니다.
조기수급자(60세 전)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A값 초과 소득 발생 시 전액 수급정지 및 환수 대상입니다.
② 연기연금 신청 (연금을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선택)
소득이 많아 당장은 연금이 필요 없거나, 감액 없이 연금액을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선택입니다.
▣ 제도 개요
연기가능 시점: 수령 시작 연령부터 최대 5년
연기된 연금은 월 0.6% 단리로 연 7.2% 증가.
연기 비율은 10% 단위 선택 가능
📌 예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5년 연기 → 약 136만 원으로 증가
연기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10%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연기 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수령 재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충분한 경우,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③ 일부 수령 + 일부 연기 (혼합형 전략)
연금을 부분적으로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방식입니다.
▣ 선택 구조
수령 비율: 10% 단위 (예: 60% 수령, 40% 연기)
연기된 금액만 향후 수령 시 연 7.2% 인상 적용
📌 예시
월 100만 원 중 60만 원만 수령, 나머지 40만 원은 연기 → 5년 후 연기된 부분은 약 54만 원으로 증가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당장 생활비 일부가 필요하지만 연금 감액은 피하고 싶은 경우
- 소득이 있지만 연금의 일부만 받는 게 합리적인 경우
- 미래의 수급액을 증가시켜 노후 후반 재정을 탄탄히 만들고 싶은 분들
조기수급자 vs 일반수급자 차이 한눈에 보기
이처럼 조기수급자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이 계속될 경우에는 일반수급 시점까지 기다리거나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액제도의 기준: A값과 감액 구조 다시보기
감액제도는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1️⃣ A값 초과 여부가 감액 판단 기준
2️⃣ 초과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 누진 감액률 적용
3️⃣ 감액 상한은 해당 월 연금의 1/2까지
4️⃣ 감액액은 따로 적립되거나 다시 지급되지 않음
감액 기준은 수급자가 전년도에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연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정산시점의 차이는 2년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이 해당됩니다. 이자, 기타 연금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략, 국민연금 지사에서 해결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히 나이만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 향후 재취업 여부, 건강 상태, 평균수명, 가계 재무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상담은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 모의계산 가능
전화 상담: ☎ 1355 (국번없이)
가까운 지사 방문 예약도 가능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활용하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알아보기 현재 가입중인 공사연금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보세요. 가입중인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을 한곳에서 확인하여 현재 준비되어 있는 노후자금 상태를 자기 진단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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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연금액
- A값 초과 시 감액액
- 연기연금 시 인상 효과
- 연금 수령 전략 비교 분석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액 감수하고 지금 받기 (일반 수급자 한정)
2️⃣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이 받기
3️⃣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는 연기하기
조기수급자라면 소득 발생 시 연금 정지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일반 수급자라 해도 A값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감액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 20년의 재정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닌, 평생을 책임질 당신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당신의 연금 전략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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