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투명한 자금 관리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이번 글에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개인 계좌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개설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혼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 전용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 구입비, 매출 입금,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사업 관련 자금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결제하거나 수령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의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는 추후 세금 신고 시 자료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2025년부터 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 대상은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이며,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 2024년 기준 수입금액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 금액과 관계없이 전원 |
즉,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정의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단순히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특정 항목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의 정확한 의미
1️⃣ '수입금액'의 기본 정의
사업자가 과세기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또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총합계라고 보면 됩니다.
2️⃣ 세법상 포함되는 항목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에서의 '수입금액'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기준이며, 각 업종별 매출액(공급가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3️⃣ 포함되지 않는 항목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고정자산 처분대금: 사업용 자산의 매각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 비과세 항목)
- 이자·배당소득: 사업 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4️⃣ 실제 예시

5️⃣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공식
📌 2024년 수입금액(부가세 제외) ≥ 업종별 기준금액
→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발생
예) 음식점업의 경우, 2024년 총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6️⃣ 참고: 국세청 공식 자료
국세청 홈택스 → 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제160조의2 등 법령 근거
사업용계좌 신고 기간과 방법은?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
✅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주민등록번호로 사업 중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는?
사업용계좌는 단순히 만들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거래대금의 결제 및 수령
- 상품 판매 대금, 재료 구입비, 공과금, 임대료, 세금 등
- 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 직원 급여, 아르바이트비, 임대료, 사무실 관리비 등
만약 사업용계좌로 거래하지 않으면,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세제 혜택 배제라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부과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일수)/365 ×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부과
: 이러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추가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지연신고 가산세 대처방법
위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지연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이라면, 그 부과를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신속한 신고
지연되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를 방지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소명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지연신고나 미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안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 상황
지진, 태풍, 홍수, 폭우, 폭설, 화재 등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
이러한 사유로 인한 업무 마비, 신고 지연 등은 통상 인정
필요한 자료: 기상청 발표 자료, 화재 신고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2️⃣ 사업자의 질병, 상해, 사망 등
대표자 또는 주요 신고 담당자가 중병, 상해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중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필요한 자료: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3️⃣ 가족의 중병, 사망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중병,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 불능
필요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4️⃣ 국세청 시스템 장애, 해킹 등 기술적 문제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장애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필요한 자료: 국세청 공지사항 캡처, 시스템 오류 확인서 등
5️⃣ 관할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
국세청 또는 세무서 담당자의 착오 안내로 인해 신고 기한을 오인한 경우
필요한 자료: 세무서 상담 기록, 안내 자료, 상담 메모 등
6️⃣ 긴급 상황으로 인한 신고 지연
교통사고, 범죄 피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필요한 자료: 경찰 신고서, 사고 확인서 등
⚠️ 주의할 점
단순 착오, 깜빡 잊음, 바쁜 업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은 세무서에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면 결정이 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감면 비율은 100% 보장되지 않음 (부분 감면 가능).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사업자라면 "나는 신고 대상이 아닐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실제 사업 거래에서도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세금 혜택도 놓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은 바로 사업용계좌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