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제도
정부는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구매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약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안내
✅ 제도 요약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 노후차 요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영업용,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제외)
📌 신차 등록: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지원 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노후차 소유자
노후차를 폐차/수출 후 2개월 이내 신차 등록 (본인 명의)
✅ 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합산 최대 143만 원 감면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 노후차 말소 등록 필수,
노후차 1대 당 신차 1대에만 감면 혜택 적용
✅ 신청 서류 및 제출처
노후차 교체 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서류 제출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 및 변경 사항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 및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유지되며,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 원으로 유지되며, 감면 기한은 2027년까지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구매 및 보유 시 세금 종류 요약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시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격의 5% (2025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3.5% 적용)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 등록 시
취득세: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의 7% (경차는 4%)
공채 매입비: 지역별 상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 보유 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 구매 및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상세 설명)
위 요약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 1. 구매 시 부담하는 세금
① 개별소비세
정의: 자동차, 주류, 담배 등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
과세 기준: 차량 출고가격(차값)의 5%.
단, 2025년 상반기(1월 3일 ~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3.5%로 인하.
예시 계산:
차량 출고가 4,000만 원인 경우,
정상세율 5% 적용 시 → 200만 원,
한시 인하세율 3.5% 적용 시 → 140만 원.
② 교육세
정의: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에 연계 부과하는 세금.
과세 기준: 개별소비세의 30%.
예시 계산: 개별소비세가 140만 원이라면 교육세는 140만 원 × 30% = 42만 원.
③ 부가가치세 (VAT)
정의: 제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
과세 기준: (차량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계산법:
출고가 4,000만 원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3.5%): 140만 원
교육세(30%): 42만 원
합계: 4,000만 원 + 140만 원 + 42만 원 = 4,182만 원
부가가치세(10%): 약 418만 원
📌 2. 등록 시 부담하는 세금
① 취득세
정의: 차량을 취득(구매)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과세 기준: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의 7%.
경차의 경우 4%로 감면.
계산 예시:
4,000만 원 차량(부가세 제외 기준) → 취득세 = 280만 원
경차(예: 모닝) 1,500만 원 → 취득세 = 60만 원
② 공채 매입비 (지방채)
정의: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
금액: 지역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 (예: 서울, 부산, 경기 등 차이 존재).
할인율: 공채는 할인해서 구매 후 일정 기간 보유 후 만기 반환.
면제/감면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공채 매입 의무 면제.
📌 3. 보유 시 부담하는 세금
① 자동차세
정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
부과 기준: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차등 부과.
1,000cc 이하 → 80원/cc
1,600cc 이하 → 140원/cc
1,600cc 초과 → 200원/cc
예시:
1,000cc 경차 → 80원 × 1,000cc = 연 8만 원
1,600cc 소형차 → 140원 × 1,600cc = 연 22만 4,000원
2,000cc 중형차 → 200원 × 2,000cc = 연 40만 원
납부 시기: 보통 6월과 12월 (연납 신청 시 할인 가능).
② 지방교육세
정의: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의 30% 부과.
계산 예시:
자동차세 4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 = 40만 원 × 30% = 12만 원.
🚘 추가 참고: 친환경차 관련 세금 감면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 (각각 최대 300만 원, 400만 원).
경차: 취득세 4%, 자동차세 감면.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취득세 감면 (최대 100%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전액 면제, 취득세 일부 면제.
다자녀 가구 및 기타 세제 혜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자녀 가구: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2자녀 가구: 취득세의 50% 감면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 세금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취득세, 공채 매입비 등 대부분의 세금은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중요
1.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정기고지됨. (또는 연납 선택 시 1월 일괄 납부 가능. 일괄 납부 시 할인 혜택 있음)
2. 취득세는 차량 등록시 즉시 납부해야 하며, 보통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업무와 동시에 처리됨.
2️⃣ 오프라인 납부 방법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납부 TIP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예시)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자동차세] 메뉴 → 고지서 조회 → 카드/계좌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가능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 취득세 납부 방법 (예시)
- 차량 구매 시, 딜러 또는 자동차 등록대행사가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취득세, 공채 매입비를 포함한 총 세금이 한 번에 계산 됩니다.
- 직접 등록 시, 위택스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등록사업소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 공채 매입비
- 공채 매입은 온라인 납부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에서 별도로 처리하거나 대행 업체가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2025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와 친환경차에 대한 감면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