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매년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의 1차·2차 신청기간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기간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크게 1차와 2차 신청기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을 기본으로 합니다.
2차 신청은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까지만 허용되며,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불이익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1차 신청기간에 꼭 합시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1차 신청 | 2025년 5월 23일 (금) 9시 ~ 2025년 6월 23일(월) 18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필수 |
2차 신청 | 1차 신청 이후 별도 공지 예정 (재학 중 2회까지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
또한, 신청 후에는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2025년 5월 23일(금) 9시부터 6월 30일(월)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동의와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능해져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 본인이 신청만 하고 부모(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가족에게 동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9구간까지 지원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2학기 기준 소득분위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1학기 최대 지원금액 | 2학기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285만원 | 300만원 |
1구간 | 285만원 | 300만원 |
2구간 | 285만원 | 300만원 |
3구간 | 285만원 | 300만원 |
4구간 | 210만원 | 2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2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2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180만원 |
8구간 | 175만원 | 180만원 |
9구간 | 50만원 | 50만원 |
※ 단,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한도에서 차등 지원되며, 등록금 초과 불가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 원인 학생이 2구간(285만 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학기에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금이 25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실제 지급 금액은 등록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 및 주요 조건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2️⃣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판정자
3️⃣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완료자
🎓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환산 80점 이상(즉,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70점 이상 C학점도 인정)
✅C학점 경고제
: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70~79점 C학점 구간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자동 적용
: 2차 신청자는 자동으로 구제신청이 적용되며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장애인, 다자녀(셋째 이상), 보호대상자 등은 성적 기준 예외 적용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필요)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또는 배우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으로 동의
3️⃣ 서류 제출
→ 제출 대상자는 신청 2~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온라인 제출
→ 서류 제출 기한: 2025년 5월 23일(금) ~ 6월 30일(월)
4️⃣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약 6~8주 소요, 최대 60일)
5️⃣ 학자금 지원 통지
→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필요 시 소득·재산 변동 반영)
6️⃣ 장학금 지급
→ 지원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계좌로 지급
📌 주의사항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매 학기 신청마다 새로 산정되므로, 매번 신청과 동의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허용되며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1차 신청 필수 서류 확인하기
일반적으로는 서류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자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학생이 그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 종류이고, 이전의 기록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상세' 종류입니다.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종류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도록 선택하여 출력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에 특화된 인쇄방법은 직접 인쇄입니다.
프린터만 유효하다면, PDF출력을 통해 서류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사유는 "국내기관제출"이면 됩니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득분위별 지급금액과 성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나의 학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자금 신청 및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안내>
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