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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24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 모두 받기 (서식 제공)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장님들께 좋은 소식을 공유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목적, 지원대상, 지급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24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령자 고용 기업지원금
고령자 고용 기업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240만원 받기

🏢 1.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근속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2. 주요 지원 내용

▶지급 금액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1년 최대 120만 원, 2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 인원 제한
①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증가분의 30%
② 또는 30명, 두 숫자 중 더 작은 숫자만큼 지원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3. 지원 대상(신청 자격)

1️⃣ 사업장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제출 필요

 

2️⃣ 고령자 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근속 1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1년 이상)인 근로자

단, 다음은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 단기 체류자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 고령자 고용 증가 조건

신청 분기 기준 고령자 수(60세 이상 근속 1년 이상)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많아야 함

 

 

 

📊 4. 고령자 수 산정 방법

구분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
신청 분기 고령자수 해당 분기 3개월 간 매월 말일 기준 고령자 수 합계 ÷ 3
과거 고령자 수 12~36개월 간 매월 말일 기준 고령자 수 평균
(사업장 운영 기간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 사업 기간 4년 이상: 과거 36개월 평균 사용

- 사업 기간 2~4년 미만: 1년 제외 후 남은 기간

- 사업 기간 1~2년 미만: 최근 12개월 평균

 

📝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고용노동부 공고문 참고 (보통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신청은 해당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가능 (예: 2023년 3분기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②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령자고용 지원금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 제출

 

③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6MB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60세 이상, 근속 1년 이상)

-임금대장

 

④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 및 계좌 입금

 

🚫 6. 주의사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함

(예외: 2022년 1~2분기 최초 신청의 경우 3년 이내 신청 가능)

3.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위해 고령자 명부를 임의로 조정하여 신청하면 안 됨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1,080만 원, 이렇게 받으세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용을 늘린 사업주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도 꼭 확인해보세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지원 대상과 조건

사업장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③ 정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신고 必)
④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근로자 요건 ① 정년에 도달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자
③ 정년 전부터 근무 중이며, 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된 근로자
제외 대상: 사업주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년 미만자

🌿 어떤 사업장이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년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고, 반드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없애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단순히 일부 직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건강 문제, 직무 폐지,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노사 합의 하에 일부 재고용 제외 기준을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떤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반드시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재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기존 정년에 도달해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맺어 계속 일하게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년 전부터 근무 중이며, 제도에 따라 고용연장된 근로자라야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2년 미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 받는 계속고용제도란?

🌱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유형설명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최대 3년 지원 가능)
정년 폐지 정년 자체를 없앰
재고용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모든 근로자 일괄 적용, 단 합의한 재고용 예외 기준은 인정)

 

💡 도입 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 →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개선지도과)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 → 규정을 작성해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메일, 문자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지
 

 주의: 제도 시행일은 신고일 기준 최대 30일만 소급 인정! (예: 5월 1일 신고 → 4월 1일부터만 인정)

 

부연을 하자면, 계속고용제도는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대신, 규정을 전자문서(메일, 문자, 메신저 등)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 지급합니다. 3년에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분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작은 수만큼 지원하며,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예: 계속고용일 2023.10.5. → 2023년 4분기 → 2024.1.1.~2024.12.31. 신청)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서류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결과 통보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 신청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년제도를 사후로 조작해 서류를 만드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개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 특히 주의해야 할 사례:
    • 정년제 없는 사업장이 사후에 취업규칙을 작성해 지원금 신청 → ❌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 신청 → ❌